기고

[발언대]불합리한 임업직불제 개선해야

최영순 전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위 산림 부국으로 올 9월에는 세계산림엑스포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등 4개 시·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이 연간 259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공익적 산림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국토의 63%가 산림이요, 국·공유림이 23%이고,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이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산림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무한히 주기만 하고 공익성을 담보로 벌채 등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 온 사유림 산주(山主)들에게 소득 보전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는 산을 소유한 모든 산주에게 혜택을 주는 듯했으나 지금 대부분 산주들은 어이없고 허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다.

산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임업인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종사 여건과 거주 요건을 제한하고, 소규모 산주는 농림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30㏊ 이상의 산주는 도시에 거주해도 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불공정 기준을 정해 수혜 대상자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임업직불제의 도입 취지는 그동안 산주들이 무상으로 제공해 왔던 공익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골 지역의 고령층 산주 어르신들을 우롱한 기만행위라고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림일지로 연간 90일간 이상 종사해야 하는 증명, 그리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는 영영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봄 한 철에 반짝 생산되는 산나물로 판매 실적 120만원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산골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친지와 지인들에게 나누어 털어 없애는데 어찌 증명하란 말인가?

법 시행 이후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타령만 하고 있다. 결국은 210만 산주 중 겨우 1~2%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제도는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다. 따져 보자면 공익적 가치 259조원 중 사유림의 몫은 174조원이다. 기왕지사 산주들에게는 얼마가 됐든지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며 앞으로도 공공재(公共財)인 산림을 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국가가 산주들에게 진정으로 배려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법으로 개인의 재산을 규제해 온 만큼 이에 따른 보상도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임업직불제의 근본 취지다.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논밭의 작물들만 먹거리가 아니다. 산림이 주는 무한한 가치에 대해 고마움을 알아주고 배려한다면 임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산림청도 국가보훈부와 같이 산림부(山林部)로 승격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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