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양양군, LF에 넘긴 땅 40배 폭등 ‘헐값 매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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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관광단지 잇단 특혜 논란

군유지 8만2천㎡ 평당 60만원대 거래 ... 현재 평당 2천만원대 평가
전문가 “동해안서 전례 드문 시세 차익” ... 郡 “감정평가 거쳐 매매”
‘20억 들여 진입로 신설·문화재발굴조사 직접 시행'' 특혜성 지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진행중인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이 본공사는 시작도 못한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속보=양양군이 지경관광단지에 포함된 군유지를 해당 관광지 조성사업(본보 지난 8일자 1면 보도)에 나선 대기업에 평당 62만원에 매각한 후 수년 새 땅값이 4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앉아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다. 양양군이 소유한 토지까지 헐값에 대기업에 넘겨줬지만 군과 사업자 측이 협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넘도록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양양군은 2017년부터 대기업 LF가 개발 중인 지경관광지 내 군유지 8만2,000여㎡를 156억원에 매각했다. 평당 가격은 62만원 수준이다. 해당 부지에는 도유지와 사유지 등도 포함돼 있었으나 양양군이 이를 모두 매입한 후 LF에 되팔았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 이익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매각 당시 사업자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5층 규모로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20층 규모로 변경돼 사업자는 더 큰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됐다.

이 지역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사업자가 평당 60만원대에 매입한 지경관광지의 땅은 현재 평당가가 최소 2,000만~2,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동해안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는 헐값으로 매입한 해당 부지에서 얻는 이윤 일부를 양양군에 환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남면에서 10년 넘게 공인중개사를 운영한 B 대표는 “인근 인구해변과 죽도해변의 평당 땅값이 최대 4,00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확한 상승값 예측은 어렵지만 양양군으로부터 평당 60만원대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분명히 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이 LF 측에 제공한 ‘특혜성’ 지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안과 맞닿은 기존 해안도로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 길이 1㎞, 폭 10m의 관광단지 진입로를 새로 조성했다. LF가 추진 중인 호텔, 아웃렛과 직접 연결되는 이 도로에는 국비 10억원, 강원도비 3억원, 군비 7억3,700만원 등 총 20억3,700만원이 들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업부지의 문화재 발굴조사 등도 양양군이 직접 시행했다.

2012년 사업자 측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5월4일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아직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5년 완료되며 양양군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 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모두 거쳐서 매각했다”며 “매각 당시에는 5층이었던 사업계획이 20층으로 변경될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양양군, LF에 넘긴 땅 40배 폭등 ‘헐값 매각 의혹’ 등 관련

본보는 지난 9월 8일 자 1면 '활용 못하는 땅 ‘혈세 27억’ 주고 산 양양군' 및 9월 15일 자 1면 '양양군, LF에 넘긴 땅 40배 폭등 ‘헐값 매각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경관광지 사업이 10년째 표류하는 사이 양양군이 대기업에 매각한 군유지의 땅값이 40배 이상 폭등해 해당 업체가 큰 시세 차익을 거두었으며, 양양군이 예산을 들여 관광지 진입로를 새로 조성하는 등 LF측에 ‘특혜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LF 측은 “지경관광지 내 군유지 82,000㎡의 2023년 1월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4억3,000만원이고 부동산 전문기관을 통한 평균 평가액 역시 약 88억7,000만원 해당하는 등 땅값이 40배 이상 올랐다는 근거가 없으며, 양양군은 과거 지경관광지의 기반시설(도로) 일부를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진입로는 기존 해안도로 일부 구간이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 관광객 등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개설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올해 초 변경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지난 5월경 조성사업에 대한 허가 통보가 이루어졌고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해 양양군에서 관련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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