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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수역 안전 국가사무인데…수백억 드는 지도선 건조비용은 지자체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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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어업지도선 건조비용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
강원자치도 노후 선박 폐선…2대로 접경수역·해상사고 관리
전국 지도선 38%가 20년 지났지만 신규 건조 엄두 못내
강원자치도 200억대 신형 지도선, 국비 지원·법 개정 건의

◇항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어업지도선 강원 202호. 제공=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지도선 건조에 1척당 수백억원 이상이 들지만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정부가 국가 사무인 접경수역의 안전관리 등 해상안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 어업지도선 80척 중 30척(38%)이 20년 이상 지나 내구연한이 임박했으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신규 선박 건조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재 87톤급 어업지도선 강원202호와 69톤급 강원203호 어업지도선 2대를 운용 중이다. 총 3대의 어업지도선을 운용해 왔으나 1992년 건조한 강원201호가 선박 노후로 지난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폐선했다.

남북이 맞닿은 강원 동해의 특성상 1대는 접경수역 월선 및 피랍예방 등 어업 안전관리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1대가 드넓은 강원지역 해상 안전관리를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올해 도비 40억원을 투입해 34톤급 소형 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003년 건조한 강원203호의 내구연한(25년)이 2028년이면 끝나 5년 안에 1척을 추가로 건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00톤 이상의 대형 어업지도선이 없다. 고성 동해북방어장의 경우 국내 최북단 접경수역이지만 육지와 6해리(11㎞) 이상 떨어진 비교적 먼 바다라 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은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낚시인구 증가로 어선 승선인원이 2015년 13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21만5,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2,000여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상 방사능 검사 수요까지 늘어난 것을 더한다면 200톤급의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건조 비용은 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2003년 이전에는 전국 지자체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비 지원이 이뤄졌으나 2008년 법 개정으로 지금은 지원 근거가 없다.

강원자치도는 접경수역 안전관리가 국가 사무이지만 현재 강원자치도가 이를 대신 맡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50%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1척에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 문제는 바다를 낀 전국 지자체가 모두 겪고 있는 문제”라며 “어업지도선이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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