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자치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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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0일 도청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시·군 징수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최우수 지역에 양양군, 우수 강릉시, 횡성군, 장려 삼척시, 영월군 등을 선정했다.

또 체납정리 종합대책 공유 및 시·군별 고액체납자 징수계획 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올해 시·군과의 징수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체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확대할 방침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해 조세정의를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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