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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림 내 불법행위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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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정선군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복구 지시 미이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한 산림특별단속반(13명)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 산지 전용 및 입목 굴·채취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사법 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 내 불법 산지 전용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 산지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올해 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산림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과 근절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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