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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담금주 마셨다”…음주 운전 혐의로 현직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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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접촉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9일 새벽 2시께 원주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오전 7시47분까지 차 안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음주 측정 시간 차이를 계산해 혈중 알코올농도 0.122%로 결론내렸지만 A씨는 “접촉사고 후 인삼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며 반론했고, 증거가 없어 수사 7개월 만인 2022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5월 A씨를 결국 법정에 세웠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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