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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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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서울중앙지법 대상 청구
피해자측 “기본권 침해…법원 판결 취소해달라”고 밝혀

◇사진=연합뉴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2호 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은 이날 0시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은 “법정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납북귀환 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가 5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 결정이 장기간 지연됐다. 1972년 9월 귀환한 삼창호 선장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4월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1년3개월이나 지난 2024년 7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형사보상 6개월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소액사건이어서 상고가 제한, 올해 2월20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리인단은 “이번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소원제는 12일 정식 시행됐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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