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원일보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강원일보 기본정신과 원칙은 지역개발우선·사회정의구현·향토문화창달을 규정한 사사를 준용한다.
1. 회사는 편집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하며 편집권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2. 편집권은 강원일보의 편집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영차원의 부당한 영리적 압력이나 주주의 사적 이익에 의해 침해받지 아니한다.
편집보도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의거, 진실되고 공정한 보도와 편집, 논평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편집국 내에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편집국장은 공정보도를 구현하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신문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임명동의
1) 회사가 편집국장을 임명하되 5일 이내에 편집국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이 임명을 철회 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동일인을 재 임명시 편집국 총회에서 2/3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2. 편집국장 등의 불신임건의
1) 편집국원들은 편집국장이 편집 제작의 공정성을 잃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2) 불신임 건의는 편집국원 재적 1/3 이상의 연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국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 2/4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할 수 있다. 단, 발의 후 5일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2)항의 발의는 취임 1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고 재발의는 직전 발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으며 편집국 장은 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은폐, 왜곡, 축소나 강원일보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기자는 강원일보사와 기자협회강원일보지회가 합의, 제정한 윤리 강령 등 제반 규칙을 엄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권 독립과 바람직한 지면 제작을 위해 자율성 과 독립성을 갖는다.
2.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존중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권한 : 위원회는 편집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모든 편집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 제작에 반영한다. 단, 합의가 되지않거나 편집 구성원간의 갈등 발생 시에는 편집 제작 간부대표와 기자협회 강원일보지회 대표가 협의해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지면 제작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구성: 위원회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편집제작간부 3명, 기자 협회강원일보지회 소속 대표 3명 등 6명으로 구성한다.
(단, 편집인은 필요할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편집 제작간부측과 기자협회강원일보지회측의 합의에 따라 임기전 이 라도 위원 교체가 가능하다.
③ 기타 운영에 따른 규칙 등은 양 측의 합의에 따라정한다.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면 제작에 반영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신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독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권한 : 독자위원회는 강원일보 지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독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 구성: 독자위원회는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회사와 기자협회강원일보지회가 각각 50%씩 추천해 구성한다. 양 측은 위원 추천시 사전협의를 통해 각 계로부터 고루 추천받아야 하며 타당한 결격사유로 인한 이의제기가 있을 시 최대한 존중한다.
3) 운영:
① 독자위원회는 1개월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들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편집국 데스크 중 1명이 간사를, 기자협회 강원일보지회 소속 1명이 기록을 맡는다. 간사는 위원회 소집의 연락등 위원회 관리를, 기록은 간사를 도와 기록 등 회의록 관리를 담당한다.
③ 독자위원회 회의 결과는 강원일보 지면에 게재한다. 독자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될 시에는 지면 제작에 최대한 반영한다.
④ 기타 위원회 위원장 등 독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독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약의 시행일은 회사와 기협의 대표, 편집국장의 서명일로 한다.
2. 본 규약은 회사와 기자협회 강원일보지회와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3. 본 규약 외에 예외를 적용할 시에는 회사와 기자협회 강원일보지회화의 합의로 한다.
2003년 10월 24일 개정
2005년 12월 31일 개정
2006년 2월 27일 개정
2006년 12월 18일 개정
2010년 3월 2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