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사인 오류…검찰 보완수사로 사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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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상죄’→‘치사죄’ 변경 적용해 기소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사망자 사인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바로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강원도 춘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B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였다. 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치사는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경찰은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음을 근거로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 중 B씨가 교통사고로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쓰인 점에 주목했다.

B씨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긴 바로 다음날 사망했음에도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담낭암이 기재된 점에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잘못 쓰인 사실과 유족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사망했음을 밝혀내 피의자에게 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보완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 규명에 노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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