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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준대중교통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외 문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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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고유가 직격탄 속 유가보조금 제도 사각지대 지적
2일 국회 기자회견 개최…전세버스노조·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제도 개선 촉구

◇송기헌 의원.

고유가 위기 속 교통·운송업계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세버스만 유가보조금 제도에서 제외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과 추경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최근 경유 가격이 약 10일 만에 21%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비 비중이 25~40%에 달하는 전세버스 업계는 운송원가가 5~8% 상승하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등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약 4만대 규모의 전세버스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전세버스의 공공적인 기능에도 주목했다. 그는 “전세버스 운행의 약 70% 이상이 통근·통학, 공공기관 셔틀 등 시민의 일상적 이동을 담당하는 ‘준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로는 공공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 연평균 약 5,7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를 포함하더라도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정 문제가 아닌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정부의 즉각적 결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체계상 유가보조금 대상은 시행령과 지급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전세버스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임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면서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추경안 반영을 비롯해 국토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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