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7일 국회가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기호 의원은 군 장병의 급식 질 향상과 군납 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군급식기본법’은 접경지역을 포함해 대규모 급식 인원이 있는 군부대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대한민국 최초의 군 급식 법안이다. 지난 2021년 군 부실 급식 사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전면 경쟁입찰’ 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위기에 처했던 전국 군납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사회와 농가에서는 오랜 기간 해당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 온 바 있다.
또, 법안은 전·평시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의 매년 군 급식 방침 수립·시행, △각 부대장의 급식 직접 관리·운영 등을 의무화하여 장병 급식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군 급식은 장병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이자 군 사기 및 무형의 전투력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 없이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만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평시는 물론 전시 상황에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보장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의정대상 심의위원은 심사평을 통해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장병을 어떻게 존중하고 책임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영역”이라며 “해당 법안은 장병의 생활권과 사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와 입법 필요성이 매우 커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은 군 급식 체계의 근간을 세우는 ‘기본법’으로서,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병들의 먹거리 복지를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점이 돋보이며 장병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덧붙였다.
한기호 의원은 “군 장병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것은 국가 안보의 가장 기본이자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장병들의 복지를 제도화하고, 동시에 깊은 시름에 빠져있던 접경지역 군납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다시 확보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접경지역과 군이 상생하고 우리 장병들이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