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연 3% 범위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신혼부부 중 대표 1인이 ‘강원혜택이지’ 앱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가구 소득 인정액과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오는 9~10월 확정되며 지원금은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전현자 민원서비스과장은 “최근 혼인과 출산을 앞둔 젊은 세대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