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매매특별법시행 2주년]불법성매매 2배 증가

- 홍등가 불 꺼졌지만 주택가·인터넷 확산

 오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집결지에서의 성매매는 현저히 줄고 있는 반면 음성적 성매매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다.

 특별법 시행이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그동안 성매매집결지 위주로 이뤄지던 고전적 의미의 성매매는 크게 준 대신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주택가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단속이 심해질 수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 수법이 교묘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성매매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김모(31·춘천시석사동)씨는 최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채팅과 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호기심에 연결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봤다.

 쪽지에 적힌 인터넷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접속하자 마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방이 도처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접속을 중단하고 바로 나왔지만 그 이후로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관련 메일이 주기적으로 날라와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했다.

 도내 유흥주점 밀집지역과 주택가에 명함 크기로 제작된 출장안마나 대화방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것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 가져온 모습 가운데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광고물 배포가 주로 심야시간대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전 도내 115개소에 달하던 성매매집결지내 업소는 지난해 기준 57개소로 50%이상이 감소했다.

 반면 올초 도내 불법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49명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매매집결지내 적발은 2명에 불과했고 안마시술소 및 유흥주점 등에서 42명이 적발돼 성매매 음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춘천길잡이의집 관계자는 “단속과 처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민의식과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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