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릉]종업원 성폭행 음식점 주인 집유

【강릉】청소년 종업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유상재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2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 B(17)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유인,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방에 누워있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옮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익기기자 igj 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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