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슈현장]현실 외면하는 농어촌 민박제도

 -규제 강화에 절반은 문닫을 판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민박제도가 법 개정 1년여만에 도마에 올랐다.

 민박업소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새 규정에 맞지 않으면 승계가 안되고 어촌마을이지만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정이 안되는 등 '법따로 현실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 민박가정중 상당수가 객실을 편법으로 늘려 운영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지역을 찾는 관광객 편의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1993년 민박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까지 폐지했다.

 2002년에는 도시자본 유치차원에서 농·어민만이 할 수 있도록한 규정까지 삭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박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005년 다시 민박 지정제를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8월에는 경과조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또 다시 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농어촌 민박제도가 시행 됐다.

 이에따라 속초지역에서는 7실 이하, 45평 이하, 자연녹지지역 등 민박지정 기준을 충족한 43곳이 농어촌 민박업소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도농통합도시인 어촌마을이더라도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속초해수욕장 주변에서 예전부터 민박업을 해오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속초에서 미지정 민박업을 하고 있는 A(45)씨는 “새 법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주변민박업소 수십여곳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속초 역시 시지역이지만 인구 10만도 안되는 지역인만큼 수도권 광역시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들어 속초지역에서 미지정 민박 영업을 한 혐의로 29개 업소가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지정 민박업소들은 “미지정에 따른 불법영업으로 150만~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민박업계에서는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속초고성양양지역 민박업협회 회원들은 지난 8일 속초에 모여 '강원도민박·펜션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민박업을 해오던 업소 절반 정도가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라며 “최소한 양도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62)도농어촌민박협회장은 “농어촌 민박 지정과 승계를 둘러싼 혼란은 경과조치법률 부칙을 비정상적으로 시행한 결과”라며 “현실에 맞는 법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stone1@kwnews.co.kr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