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보수·여비 과다 지급 교육기관 ‘잇단 적발’

도교육청, 1/4분기 감사결과

도내 일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직원들에게 보수 및 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17일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한사례를 담은 2008년도 1/4분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A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육아 휴·복직을 반복한 초등학교교사 B씨에게 358만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육아휴직을 반복할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해 1년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C고교는 임대차량에 지원하는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인 87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지만 관용 또는 임대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비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위반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교장협의회 등 교직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학교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이 잘못된 경우도 다수 밝혀졌다.

D초등학교 등 36개 초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2년간 각종 협회비, 연찬회비 명목으로 357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집행해 경비집행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역청 및 일선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조항 및 규정을 잘못 이해해 발생한 사례로 보인다”며 “금액 과다지급 등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