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영화관 3D 안경 가져와도 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통상 티켓값에 포함…영화관 측 고지 않고 상영 후 회수

3D 영화를 볼 때 티켓값에 3D 안경값이 포함됐음에도 영화관 측이 무조건 3D 안경을 회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일반 영화에 비해 4,000원 정도 비싼 3D 영화를 볼 때 필수품인 3D 안경은 개당 1,000~2,000원꼴로 통상 티켓값에 포함된다. 그러나 영화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영화가 끝난 후 회수를 요구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3D 안경은 '대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모 영화관의 티켓 뒷면에는 아예 '영화를 보고 난 후 3D 안경은 반납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어 소유권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주말 춘천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3D 영화를 관람한 정모(39)씨는 “3D 안경이 관람료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화가 끝난 후 가지고 나오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며 “아이들에게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일단 반납했지만 매우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영화관 관계자는 “셔터글라스 방식이 아닌 일반 3D 안경은 영화 관람료에 포함돼 있지만 직원들이 수거하는 것은 빌려준 것을 되돌려받겠다는 식이 아닌 자원 재활용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3D 안경값이 티켓값에 포함돼 있다면 안경을 어떤 식으로 처분할 지는 관람객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부 영화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티켓과 3D 안경 별도 판매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