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법원 “월정사 경내 출토 유물 소유권은 월정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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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과형병' 등 13점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주지:퇴우 정념)가 지난 2001년 월정사 경내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주변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1차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정사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 2013나 2001486)에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발굴·조사하면서 출토한 '청자과형병' 등 유물 10건 13점에 대한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월정사는 사찰이 오랜 기간 존속되어 온 점을 감안해 발굴 유물은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는 유물이 사찰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한다'는 문화재보호법 48조를 들어 국가 소유를 주장해 왔다.

이번 소유권 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국가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소송'을 통해 소유권이 월정사에 있다고 판결됐지만, 문화재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월정사는 지난 2010년 문화재청 제12차 발굴매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출토유물인 '숭녕중보' 등 43점의 소유권 이전을 확정받은 후 석조보살좌상 주변 유적지 발굴조사와 관련해 국가 귀속이 결정된 모든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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