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교 교감·교사 인사 지역교육장이 한다

2학기부터 교육장(지역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 교감·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고등학교 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권 중 일부 권한을 교육장에 재위임 하겠다는 내용을 승인 요청 한 결과, 최근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오는 9월 정기인사부터 고등학교 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지지정, 파견, 파견복귀, 휴직, 복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당연퇴직 등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장이 행사하게 됐다.

또 교장 승진 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교 교감에 대한 근무평정(근평) 권한도 갖는다.

이로써 지역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사분리로 인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초·중학교의 임지 지정 등은 일선 교육장이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행사해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황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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