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부동산 사기 혐의 변호사 징역 4년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유모(62)씨에게 징역 4년, 사무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호사 유씨는 2013년 자신이 수임한 종중 땅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땅이라며 패소 가능성을 숨긴 채 수억원대에 판매하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유씨는 2014년 김씨 등과 종중 회의록을 날조한 뒤 종중 명의 부동산을 이전, 이를 담보로 수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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