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도로에서만 사용 가능
인도·자전거도로 운행하면 불법
1인용 전동이동기구 사용자들이 늘고 있지만 도로에서만 운행 가능한 법적 규제로 인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1인용 전동이동기구 사용자 모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주말인 지난 22일 오후 강릉시 안목항에는 다양한 1인용 전동이동기구를 사용하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1인용 전동이동기구 사용자들은 도로 양쪽에서 오고 가는 승용차 사이를 곡예를 하듯 운전했다. 갑자기 승용차 앞을 지나가는 1인용 전동이동기구로 인해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1인용 전동이동기구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돼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제한으로 인도와 자전거 도로 등에서 1인용 전동이동기구를 탈 수 없어 도로 위로 내몰리는 것이다.
안목항을 방문한 이모(30)씨는 “주말에 커피를 마시러 안목항에 오는데 1인용 전동기구로 인해 운전할 때 가끔 깜짝 놀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에 대한 KC 안전기준 제정안이 입안 예고됐고 1인용 전동기구 이용 구간에 대한 관련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강릉=임재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