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민원수수료 카드 납부

【고성】고성군이 7월부터 주민들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민원창구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 시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 7월1일부터 결제금액의 한도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고성군 민원봉사과와 재무과, 5개 읍·면 등 총 7곳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1,000원 미만 소액도 결제금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경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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