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대출 규제·청약제도까지 내놔
“지나친 억제는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해 일관성 있게 추진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매번 널뛰기식 냉온탕을 거듭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실패해 왔다. 부동산 과열도 정부의 어설픈 대책 탓이 크다. 지난 2일 발표된 8·2 종합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제도까지 모두 내놓는 메가톤급 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를 지나 이명박 정권 때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자 규제를 푸는 데 주력했다. 첫 대책인 2008년 6·11 대책 때는 지방 비투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깎아주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어 등장한 박근혜 정권 때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식의 규제 완화책이 주를 이뤘다. 2013년 4·1 대책을 통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이듬해 7월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는 LTV가 전 금융권에 70%로 적용되는 식으로 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지난해 11월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어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널뛰기로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부동산 정책은 전체 경기와 맞물려 있는 양날의 칼이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부동산 정책을 따져보면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해 소비가 증대되지도 않았고 투기와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작용이 더 컸다. 그렇다고 해 지나친 억제는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도내 시·군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지역에 어느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로 도내 각종 개발 호재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즉, 수도권을 이탈한 거대 투자자들이 도내로 유입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으로 도내 집값은 이미 폭등한 상태다. 투자자가 도내로 몰릴 경우 춘천을 비롯한 원주·강릉·속초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된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잇따른 규제가 실패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내성이 생겼다. 따라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융통성 있게 발휘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투기수요만 차단하면 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고 재건축 규제도 손질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