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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횡령·뇌물 혐의 양구군 공무원 2명 잇따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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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구경찰서는 양구군의회 사무과 A(여·39)씨와 군청 공무원 B(4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올 8월1일까지 공금 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34회에 걸쳐 1억9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본보 8월28일자·9월27일자 5면 보도)한 혐의이다.

또 7건의 공문서 위조와 행정전산 7회 작성 등을 통해 양구읍 학조리 군유지의 농지원부 명의를 자신의 부모 이름으로 돌려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유지 인근 맹지가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주민 C씨가 퇴직금 등 1억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공무원 B씨는 총 14회에 걸쳐 농지원부 전자시스템 조작 등을 통해 군유지 불법 점거를 도운 대가로 A씨로부터 33회에 걸쳐 총 6,21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양구=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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