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을 앞두고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기반으로 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해변을 낀 지역에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숙박업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32.9~70.57㎡ 규모 강릉시 주문진읍 모 아파트 일부 세대가 10만~20만원으로 책정,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올 5월 속초에서는 불법 숙박에 따른 고성과 쓰레기 증가 등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 민원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숙박업지부 등은 강릉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강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아파트는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나 원룸 등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피서철을 앞두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강릉=임재혁기자 jaehyek@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