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을 대상으로 한다.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잡지와 정기간행물, 영화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