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월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되나...오늘 2차 심리에서 결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의 2차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의견을 듣고 손씨를 소환해 입장을 들은 뒤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1차 심문 당시 검찰에게 "손씨 부친이 형사고발한 사건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며 손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었다.

손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손씨 부친은 첫 심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차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 27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앞서 법무부는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이태영기자 · 하다한 인턴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