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6개월 연기 확정
“코로나속 연말 쏠림 가중”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은 최근 회의를 갖고 올 연말인 기존 수검 마감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미수검 시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 위험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 대다수의 수검자가 검사를 미뤘다가 연말에 몰리며 건강검진 예약이 마감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10월 말까지 도내 검진 대상자 중 일반검진 수검률은 42.01%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67%보다 8.66%p 낮았다. 또 도내 암검진 수검률도 32.56%로 지난해(37.98%)보다 5.42%p 적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매년 연말이면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검진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며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만큼 검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사태에 휩싸였던 2005년에는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