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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무죄' 경찰관 해임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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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윤정인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소속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이뤄진 A씨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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