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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블랙아웃, 심신미약 아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만취 피해자의 상태를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해 심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패싱아웃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블랙아웃은 과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 일시적 기억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 데 반해 패싱아웃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등급의 알코올 때문에 깊은 수면상태로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형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단지 기억장애 일뿐 패싱아웃 상태가 돼야 심신상실이 된다. 현재 법원은 단순 음주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그러므로 평소 음주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고쳐 나가길 바란다.

정대운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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