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년 일하고 퇴직한 계약직·정규직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11일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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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일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가 최장 26일(11+15일)에서 11일로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80% 이상 출근한 1년 계약직이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수당이 최장 26일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최장 11일분만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올 10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17∼2018년 1년간 A씨의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고 퇴직한 뒤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쓰지 않은 일부에 대한 보상 수당을 못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1∼11개월)의 근로자가 한 달 일하면 다음 달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 최장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노동부는 1년 계약직도 1년 근무만 채우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A씨의 소송에 대법원은 '정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직에 관한 것이었지만, 노동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규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1년(365일) 근로한 뒤 퇴직하면 80%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를 이어간 뒤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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