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재건축 일조권 침해 수억 배상 판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춘천 A아파트 주민 B조합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 “6억8,732만원 배상…미지급금 발생 시 연 12% 가산”

재건축 아파트로 일조권을 침해 받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 침해로 불거진 주민 갈등이 수년째 중재안을 찾지 못하고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장두봉 부장판사)는 춘천시 후평동의 A아파트 소유자 72명이 B아파트를 신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6억8,732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가집행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 갈등은 5년 전부터 이어졌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정남향 방향에 B조합이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자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7년에 B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춘천지법은 일조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며 2019년 5월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입주민은 일조 시간이 80분씩 크게 감소하는 등 수인한도(환경권 침해 피해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B조합이 손해배상액 지급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또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된 1심 판결이 지난 15일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개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분배돼야 할 것으로서 이는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아파트 일부 입주민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재건축 초기에 입주민들이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의 대응은 우유부단했고, 결국 주민 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고 지적했다.

신하림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