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온라인(로또)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5월17일까지이며, 철원·고성·양양을 제외한 강원도내 15개 시·군 지역에서 41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차상위계층 또는 우선계약 대상자다. 우선계약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 독립유공 및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후 접수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심사를 거쳐 6월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