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전날 영화관을 찾아 관람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북한 방사포 도발이 오전에 있었던 것이 밤늦게 알려졌다.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의구심을 보인 국민도 있는 것 같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오전 8시 7분부터 11시 3분까지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 관람을 위해 영화관을 찾은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10시간여 만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이 이날 오전 김태효 1차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르면 이날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