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물건을 반복해서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노숙인에 대해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돌봄이나 입원, 치료 감호도 받을 곳이 없어 ‘석방은 곧 사회적 방치''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올 2월9일부터 5월20일까지 춘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17만6,6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같은 점포를 찾아 물건에 손을 댔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 A씨는 상당 기간 노숙 생활을 해 왔고, 그의 가족은 돌볼 여력이 부족했다. 가족들은 A씨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입원도 반대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로 A씨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검사 역시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장기간 강제 입원이 수반되는 치료감호도 알맞지 않다고 봤다.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결국 실형을 택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석방해 사회 내 처우를 기대하는 건 피고인이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가 재범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해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하고, 향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신하림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