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주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그것이 무효가 되는, 즉 본안 (판결)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발족 및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호칭과 관련,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라면서 "지금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한 상태이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므로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선 "그건 알 수 없다. 다만 오늘 신청했으니 내일은 안 나올 것 아닌가"라고 답했고,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본안이 끝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법원 결정과 관련, "이번 가처분 내용에는 절차적 하자, 즉 절차적 과정에 대한 건 잘못했다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비상 상황'이라고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에 대해 법률의 적용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부정하면서 결국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비대위 자체가 유효하고 비대위원이 유효하니 다시 '비상상황'을 의결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제동 결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당헌당규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지만,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당 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의해 당 대표가 '사고'가 되면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필요없이 당헌당규를 준용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