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중이던 아내를 폭행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 평창군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가족 문제로 대화하던 중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놀라 정차한 B씨를 한 차례 더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이에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며칠 뒤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던 내용도 재판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와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해 주거가 분리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