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허술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축사 신축이 강원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허가 기준인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허술해 갈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격거리가 사실상 유일한 기준=13일 도내 주요 시·군에 따르면 축사 신축 신고 및 허가 건수는 지역별로 매년 3건~26건 정도다. 횡성은 지난해 26건, 올해는 16건이었고 홍천은 지난해 26건, 올해 2건이었다. 영월은 지난해 10여건, 올해는 2건, 춘천은 올해 3건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건축주들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검토한 후에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1~2건을 제외하고 허가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시·군이 환경부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가축사육제한조례는 '주거밀집지역과 축사간의 이격거리(한우 100m, 돼지 500~2,500m 등)' 가 핵심 검토 기준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기준 만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허가를 내도 주민들이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사업자인 건축주에게도 부담이다.
■가축 사육으로 인한 피해 규정 필요=실제로 지난해 마을 입구에 연면적 1,856㎡ 규모의 한우사육 축사 신축 허가가 난 영월 북면 연덕리 오만동 마을은 주민들이 행정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개발부지는 인접 지역으로부터 200m 떨어져 있고, 축사 신축 부지가 마을의 급수시설보다 하류 지점에 위치해 수질 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서 "허가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쓰이는 하천과 인접해 축사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를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군은 간과하고 있다"며 "가축 분뇨와 배출수에 따른 병충해, 농업용수 안전성 문제도 있는데 식수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반발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필요하다. 평창의 A씨는 군청에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신고를 냈다가, 군이 주민들의 환경 오염 우려 반발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은 데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명예교수는 "이격거리 만을 기준으로 축사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미흡하다"며 "수질오염총량제 등을 강화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