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軍부대 쓰지않는 땅 환경정화만 7년, “차라리 지자체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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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 신음하는 강원도]
축구장 800개 규모 군(軍) 유휴부지 방치 상태
지자체 개발·활용 절실, 토양오염정화는 수십년
강원도 “오염정화 직접 할테니 무상사용” 요구

사진=연합뉴스

(3)군(軍) 유휴부지, 지지부진 오염정화에 황무지 전락

강원도 접경지역에 최소 축구장 800개 이상의 군(軍) 유휴부지(작전상 가치가 없어진 군사부지)가 방치되고 있지만 환경정화에만 7년 이상 걸려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규제로 지역개발이 막히자 접경지역에서는 차라리 지자체가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도내 접경지의 군부대 유휴부지가 576만5,720㎡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축구장 807개 규모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는 군 유휴부지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미활용부지의 규모는 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접경지 5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파악된 군 유휴부지 면적의 77%에 달하는 445만㎡의 부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워둘 정도로 개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군 유휴부지의 오염정화는 국방부가 직접 시행 중이며 최소 4년에서 최장 7년이 걸린다. 이마저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 실제 정화작업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활용도가 높은 금싸라기 땅이 수십여년간 토지규제에 묶여 황무지로 방치되면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조차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도는 규제개선을 통해 신속한 활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토양오염정화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개발도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현실화되더라도 막대한 정화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로인해 강원도는 국유재산법을 동시에 개정해 미활용 군사용지의 공공개발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매각 시 정화비용 만큼 제외하는 등 투트랙의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군 유휴부지의 토양오염정화를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다면 접경지 개발에 숨통이 트이지만 현행법상 규제해소가 쉽지 않고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장치를 만들어야해 다소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라면서 “전후 접경지의 희생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토지규제 완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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