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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손실보상금 산정, 개업 시점으로 기계적 적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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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영업중단 시기 과세자료 적용…카페운영 A씨 행정심판 청구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과 관련,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카페 운영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한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카페를 개업한 후 같은 해 7∼12월 약 1억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2021년 같은 기간 매출이 3,400여만 원으로 떨어지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2020년 2월∼2021년 3월까지는 카페가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차원에서 사실상 영업을 중단당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가 나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일평균 매출감소액×손실률×방역조치 이행 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이중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도출한 값이다. 중기부는 영업을 중단한 시기인 2020년 과세 자료를 적용했다.

2019년 4월에 카페를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 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 대상이라는 결론이었다. 결국 손실보상금 최저액(2021년 3분기 10만원·4분기 50만원)을 받은 A씨는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결국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2019년 4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 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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