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교권침해 전국 세 번째, 추락하는 교단 바로 세워야

강원도 내 교권침해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강득구 국회의원에 제출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51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경기 539건, 서울 249건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타 지역보다 적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01건(6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무 및 업무방해’ 14건(9.3%), ‘상해폭행’ 10건(6.6%),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8건(5.3%) 순이었으며 성폭력 범죄도 4건(2.6%)이나 됐다.

교단 붕괴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벌렁 드러누워 여성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커다란 충격을 줬다. 웃통을 벗은 채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다. 대한민국 교실 풍경이라니 경악할 일이다. 어쩌다가 교권이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 참담하다. 교권 침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접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전체 조사 대상의 61.3%에 달했다. 신고하지 않은 교권침해 행위까지 고려하면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교권침해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 체벌이 금지되고, 상벌점 제도도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대응이 쉽지 않다. 교사가 학생을 꾸짖으면 자칫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다. 교실에서 분리하는 조치도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몰리기 일쑤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적지 않다. 추락한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미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을 촉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교권침해는 결국 교실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사의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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