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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총리실이 챙긴다…특별법 보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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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내년초 지원위 출범 위해 연내 '실무 지원단' 구성 박차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전 특례 발굴 및 법안 개정에 나서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무총리실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르면 내년 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지역위원회가 출범한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이후 4개월만에 '지원위원회 설치'라는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특례 발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위원회 내년 초 출범=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한 지 100일도 채 안되는 96일 만이다.

개정안에는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본보 지난 21일자 1면·22·26·17일자 3면 보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30명 중 228명이 찬성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조직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강원도와 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인 셈이다.

제주·세종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는 시점부터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돼 있었으나, 강원도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6·1지방선거 직전에 특별법이 제정돼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는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규모로 조직되며, 각 부처 장관과 강원도지사가 위원으로 포함된다. 내년 초 출범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별자치법 완성이 과제=정부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원위원회를 활용해 현재 23개 조항으로 골조만 세워진 '강원특별자치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게 핵심 과제다. 정부 조직을 빠른 속도로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연말까지 지원위원회 실무단 구성을 빠르게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아래 '총괄과' '제주과' 세종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강원과'를 설치해 내년 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올 6월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개월 만에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추후 세종·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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