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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낙산 씽크홀 '관리부실' Or '제도적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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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28일 낙산 싱크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기초지자체 건축허가 권한 사실상 없어…군 "대폭 이양해야"

◇지난 8월 3일 오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현장 바로옆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 인근 편의점 건물이 무너졌다. 양양=이규호기자

지난 8월 3일 양양군 낙산 대형 건축물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에 대해 양양군의회가 2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은 물론 낙산지역 관광경기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 건축물 관련 재해에 대한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게만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축물을 비롯해 대형 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사실상 현장이 아닌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양양군의 허가와 관리 부실=낙산지역 주민들은 사고 발생후 수차례 양양군과 양양군의회를 방문해 항의했다. 해안과 가까워 지반이 약한 지역에 양양군이 지하 6층, 지상 20층의 건축물 신축을 허가 해 준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당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월부터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었다. 양양군의회 특별조사위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안전상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당시 낙산에서는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상가 건물 절반이 무너졌다.

■“노력했지만 역부족”=양양군은 싱크홀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2월 부터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안전은 물론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 문제를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발견된 문제를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닌 감리업체를 통해 시정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감리업체는 사실상 시행사가 선정, 행정의 강제력이 미치기에는 어려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욱이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성능위주 설계 등은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 반영된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양양군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허가 적절’ 의견을 기초자치단체가 무시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기초자치단체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인허가 과정부터 판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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