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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의 효자 정려’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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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후 첫 사례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박지의 효자 정려'

【속초】‘박지의 효자 정려’가 속초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열고 강릉 박씨 종중에서 신청한 박지의 효자 정려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속초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한 뒤 첫 번째 지정 사례다.

박지의 효자 정려는 조선후기 속초지역의 효행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고종으로부터 정려를 받았던 박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문화유산이다.

효자비, 명정판, 효자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효자 정려는 상도문 강릉 박씨 종중에서 1893년에 학무정 근처에 건립했으나 1937년에 현 위치에 옮겨 지었다.

김수근 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비지정 문화유산을 발굴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은 속초시의 향후 중요 과제”라며 “주변에 속초시의 역사·문화적 상징이라고 생각되는 유산이 있다면 스스럼없이 시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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