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내년 조합장 선거 깨끗하고 공명하게

이동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더위가 가신다는 느낌이 사라지기도 전에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치솟는 물가에 우리 모두 힘들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음’이라는 기부(寄附)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사람들이 기부란 단어를 들었을 때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을 받는 것은 기부의 사전적인 정의를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부와는 의미가 조금 다른 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서 살펴보면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나와있다.

2023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일전 180일(2022. 9. 21.)부터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조합장은 기부행위 상시제한) 특히 조합장선거는 금품수수를 환원사업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등 범죄의식이 약하고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작은 선거인수, 국민들의 무관심, 혈연·지연·학연 등에 따른 두터운 친분 형성으로 신고·제보가 저조하며, 이에 따른 예방·단속이 어렵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제1회 조합장선거 때보다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단속 건수가 14.2% 증가하는 등 ‘돈 선거’의 관행화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조합장은 관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능력·식견·도덕성·정책 등이 아닌 불법적인 금품으로 조합장이 뽑힌다면 관내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불법적 기부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들이 기부행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기부행위 현장 목격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다면 불법적 기부행위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고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다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 관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조합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적 기부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 의지를 가질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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