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축산·농산물 원산지 표시, 철저히 단속해야

축산·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둔갑판매 근절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국 농축수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돼 시장을 유린하면 국내 1차 산업의 붕괴는 불 보듯 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농어촌은 어려운 실정이다.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올 1~8월 도내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60개소,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86개소로 3,0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9년 115개소, 2020년 106개소, 2021년 125개소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특히 전국적으로 2021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량이 1,00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업체가 전년과 견줘 18.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올 1월 2021년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 수입·가격 동향 등 유통 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조사 업체는 16만8,273곳으로 전년(17만4,353곳)보다 3.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 업체는 전년(2,969곳)보다 4.9% 늘었다. 또한 농관원은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통신판매 증가에 대응해 사이버 전담반을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실적은 834곳으로 2020년(592곳)에 견줘 40.8% 급증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점은 판매 실적이 많은 ‘대형 위반’ 적발 건수가 436건으로 2020년(36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중국산과 국내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인터넷 등에 690톤(102억원 상당)을 팔아 치운 유통업체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 24톤(19억원 상당)을 홈쇼핑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조 업체도 구속·송치됐다. 수입 축산·농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강력 단속은 연중 이뤄져야 한다. 설과 추석 때만 으레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단속해 온 관행을 탈피해야 할 때다. 당국의 단속과 병행해 시민들도 산지 허위 표시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가짜 국내산’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이것도 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농축수산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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