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지사장:전경환)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주택값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 한하며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 금액은 주택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담대 가능 금액을 제외한 액수다.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 만큼의 주담대를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 금액은 주택값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신청은 은행에서 주담대 신청 시 함께 할 수 있다. 보증료는 보증 금액 및 보증 기간, 보증 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 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 유형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