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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 키운 ‘경찰·소방복’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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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권총 등의 소품도 판매
구매 위한 개인인증절차 없어
제복 소지·착용 엄연히 불법

◇3일 한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경찰복·소방복 등의 핼러윈 코스프레 복장이 판매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제복 코스프레를 한 행인들로 인해 경찰과 소방대의 구조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경찰복과 소방복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복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제복 판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본보가 직접 온라인 쇼핑사이트에 ‘핼러윈 경찰복’을 검색해본 결과 1만4,000여개의 경찰복, 소방복 등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 제복을 비롯해 수갑, 권총, 방패, 3단봉, 방탄조끼 등 소지 시 실제 경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품들도 거래되고 있었다.

핼러윈 제복과 소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구매자들이 별다른 개인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핼러윈 코스프레용 제복과 소품은 지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실제 응급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는 경찰·소방대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태원 참사 현장서 구조작업을 펼쳤던 A 소방관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 구조인력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 행인들을 실제 구조인력으로 착각해 도움을 청하다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춘천지법은 지인으로부터 경찰복 762점을 받아 직원들에게 작업복으로 나눠준 7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복을 입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핼러윈 코스프레 복장으로 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위급상황에서 시민과 구조대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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