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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부영 1·8단지 조기 분양전환 중단 '장삿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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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인근 시세보다 저평가, 결과 수용 못해"
입주민들 "협의 없이 일방적 중단 통보" 반발

◇조기 분양전환 중단 안내문.

【원주】부영주택이 낮은 감정가를 이유로 원주혁신도시 1· 8단지 부영아파트의 조기 분양전환을 중단, '장삿속'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은 지난 8일 원주시에 조기 분양전환을 중단하겠다고 전해왔다. 부영은 시에 보낸 공문과 앞서 입주민에게 전달한 안내문을 통해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저평가된 금액으로 평가돼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중단 이유를 밝혔다. 입주민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감정가를 불수용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부영은 지난 9월 원주시에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의뢰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1단지는 2억2,350만~2억6,500만원, 8단지는 2억1,400만~2억5,400만원의 감정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1· 8단지 부영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2015년 12월과 9월 각각 임대가 시작됐다.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합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7년여만에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됐다.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입주민들은 "감정가가 공정한 기준으로 산출됐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입주민과의 어떠한 협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다"며 "이미 분양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상황이었는데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 하에 조기 분양할 수 있고 양측의 의사가 합치돼야 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사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수준으로, 이번에는 부득이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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