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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접경지역 당면 주요 특례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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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 내 안보관광시설 규제완화, 접경지역 역세권개발 등 3건

【고성】고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비 접경지역 특례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 5개군 당면 주요 특례 16건 중 고성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북지역 내 안보·관광시설 규제 완화 특례와 접경지역 역세권개발 특례,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 유통시설 건립 특례 등 3건을 이달 23일 도에 건의할 계획이다.

군이 제출하는 특례안인 민북지역 내 안보·관광시설 규제 완화 특례는 민통선 산지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접경지역 역세권개발 특례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세금감면, 인허가 협의의제, 사업비 일부 지원 등 개발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 유통시설 건립 특례는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위판시설 지원과 함께 직매장, 유통물류센터를 통합한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향후 지난 8월 발족한 접경지역 행정협의체를 통해 접경지역 특례 공동 발굴 및 대응을 비롯해 이번 당면 주요 특례안 3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8월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초빙, 특례 컨설팅을 진행한데 이어 '통일대비 자유도시, 산림·해양 복합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특례 62건을 지난 9월 도에 최종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군은 통일부와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통일부 산하 기관(통일교육원 등) 유치와 군부대(DMZ포함) 내 문화유산 관람 요구 특례와 함께 국방부 점유 공유재산 반환(양여) 특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권한 위임 특례 등을 도에 건의했다.

함명준 군수는 "공통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특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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